양천구 전입세대 생활용품 지원
서울특별시 양천구 자치행정과 · 현물
3줄 요약
- 대상 타 지자치에서 양천구에 신규 전입한 세대 (세대 편입, 합가 / 1년 이내 다시 양천구로 전입하는 경우 등 제외)
- 지원 내용 양천구 신규 전입세대 생활용품 지원 (세대편입 불가)
- 신청 기한 전입신고한 날부터 3개월 이내
양천구 신규 전입세대 생활용품 지원 (세대편입 불가)
지원 대상
타 지자치에서 양천구에 신규 전입한 세대
(세대 편입, 합가 / 1년 이내 다시 양천구로 전입하는 경우 등 제외)
(세대 편입, 합가 / 1년 이내 다시 양천구로 전입하는 경우 등 제외)
지원 내용
양천구 신규 전입세대 생활용품 지원 (세대편입 불가)
신청 방법
방문 : 관할 주민센터
온라인 : 양천구청 홈페이지 - 종합민원 - 민원신청 - 첫 전입 축하선물 신청
온라인 : 양천구청 홈페이지 - 종합민원 - 민원신청 - 첫 전입 축하선물 신청
신청 기한
전입신고한 날부터 3개월 이내
구비 서류
신분증
공무원 확인 서류
주민등록 등본, 초본
본인 확인 필요 서류
주민등록 등본, 초본
문의처
목1동 주민센터/02-2620-3952||목2동 주민센터/02-2620-3965||목3동 주민센터/02-2620-3998||목4동 주민센터/02-2620-4012||목5동 주민센터/02-2620-4029||신월1동 주민센터/02-2620-4057||신월2동 주민센터/02-2620-4075||신월3동 주민센터/02-2620-4099||신월4동 주민센터/02-2620-4117||신월5동 주민센터/02-2620-4134||신월6동 주민센터/02-2620-4156||신월7동 주민센터/02-2620-4179||신정1동 주민센터/02-2620-4206||신정2동 주민센터/02-2620-4217||신정3동 주민센터/02-2620-4240||신정4동 주민센터/02-2620-4270||신정6동 주민센터/02-2620-4291||신정7동 주민센터/02-2620-4311
근거 법령
서울특별시 양천구 전입세대 지원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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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지원,의료지원,주거지원,이사비지원,특별의료비지원
서비스ID 314000000256 · 수정일 2026-07-27 · 등록일 2025-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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