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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천구 저소득주민 무료중개서비스 대상자 지원

서울특별시 양천구 부동산정보과 · 현금

3줄 요약
저소득층의 중개보수비를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취약계층 구민의 주거 안정 도모
저소득주민 무료중개서비스를 통해 높은 복지행정서비스 제공

보조금24 원문 보기 →

지원 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 생계, 교육,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

지원 내용

○저소득주민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
- 지원대상: 기초생활수급자 전체
- 지원범위: 주택임대차 거래금액 1억원 이하 대상
- 지원금액: 최대 30만원
※거래금액 7500만원 이하 구비50%, 한국공인중개사협회50%
거래금액 75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구비100%

신청 방법

○ 주민등록지 주민센터 방문하여 신청(신분증 지참)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임대차계약서
- 기초생활수급자 본인 명의로 계약
○ 중개수수료 영수증
○ 통장 사본
○ 수급자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 신분증 사본
○ 개인정보제공동의서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권수진/02-2620-3496

근거 법령

서울특별시 양천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양천구의 비슷한 지원금

서비스ID 314000000255 · 수정일 2026-08-10 · 등록일 2025-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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