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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천구 장애인 주거환경 개선 지원

서울특별시 양천구 주택과 · 기타

3줄 요약
저소득 장애인의 장애유형, 행동패턴을 고려한 맞춤형 주거환경 개선을 통해 주거편의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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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중증 장애인 가정에 일상생활의 불편을 해고할 무장애 편의시설 설치

- 화장실 개조, 문턱제거, 경사로, 핸드레일, 에너지 효율 시공 등

지원 내용

- 대 상 : 관내 저소득 장애인가구
- 사업내용
· 편의시설 설치(핸드레일, 비디오폰, 리모컨 도어락 등), 주거환경 개선(방충망, 도배, 장판 등)
· 중증장애인 전세주택 지원사업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방문 및 전화신청 등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통합돌봄과/02-2620-4688||주택과/02-2620-3529

근거 법령

장애인복지법(제27조, 제2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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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314000000114 · 수정일 2026-08-11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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