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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천구 호국보훈의 달 위문금 지원

서울특별시 양천구 복지정책과 · 현금

3줄 요약
보훈대상자에게 호국보훈의 달 위문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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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5월말 기준 양천구 거주 보훈대상자
*서울지방보훈청에 대상자 의뢰

지원 내용

○ 호국보훈의 달 위문금 : 5월말 기준 양천구 거주 보훈대상자에게 연 1회 3만원 지급

신청 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신청 불필요, 직권 지급
* 서울지방보훈정에 대상자 및 계좌번호 의뢰

신청 기한

해당없음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복지정책과/02-2620-4599

근거 법령

국가보훈 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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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314000000110 · 수정일 2026-07-27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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