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천구 호국보훈의 달 위문금 지원
서울특별시 양천구 복지정책과 · 현금
3줄 요약
- 대상 5월말 기준 양천구 거주 보훈대상자 *서울지방보훈청에 대상자 의뢰
- 지원 내용 호국보훈의 달 위문금 : 5월말 기준 양천구 거주 보훈대상자에게 연 1회 3만원 지급
- 신청 기한 해당없음
보훈대상자에게 호국보훈의 달 위문금 지원
지원 대상
○ 5월말 기준 양천구 거주 보훈대상자
*서울지방보훈청에 대상자 의뢰
*서울지방보훈청에 대상자 의뢰
지원 내용
○ 호국보훈의 달 위문금 : 5월말 기준 양천구 거주 보훈대상자에게 연 1회 3만원 지급
신청 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신청 불필요, 직권 지급
* 서울지방보훈정에 대상자 및 계좌번호 의뢰
- 신청 불필요, 직권 지급
* 서울지방보훈정에 대상자 및 계좌번호 의뢰
신청 기한
해당없음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복지정책과/02-2620-4599
근거 법령
국가보훈 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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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지원,의료지원,주거지원,이사비지원,특별의료비지원
서비스ID 314000000110 · 수정일 2026-07-27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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