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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천구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

서울특별시 양천구 복지정책과 · 현금

3줄 요약
보훈대상자(유족증 소지자 포함) 사망 시 사망위로금 20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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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사망일 현재 양천구 1년 이상 거주한 보훈대상자(유족증 소지자 포함)

지원 내용

○ 사망일 현재 양천구에 1년 이상 거주한 보훈대상자(유족증 소지자 포함) 사망시 선순위유족에 1회 20만원 지급
*사망일로부터 1년이내 관련법률상 선순위유족이 신청하여야함
*지원 보훈대상자(유족) :순국선열, 애국지사, 전몰군경, 전상군경, 순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독립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5.18유공자, 6.25참전유공자,월남전참전유공자, 4.19혁명유공자, 순직공무원, 공상공무원

신청 방법

○ 신청방법 : 대상자 거주지 동주민센터 방문신청, 정부24 온라인신청

○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시기 : 신청일로부터 30일이내
- 지급방법 : 구청에서 신청자 계좌에 무통장 입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국가유공자(유족)증, 사망진단서 등 사망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말소자초본, 가족관계증명서, 통장사본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복지정책과/02-2620-4602

근거 법령

서울특별시 양천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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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314000000103 · 수정일 2026-07-27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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