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구 저소득 어르신 보행보조차 지원
서울특별시 마포구 어르신동행과 · 현물
3줄 요약
- 대상 65세 이상 거동불편 저소득 어르신 1순위: 생계, 의료 수급자 2순위: 주거급여, 차상위수급자 3순위: 기초연금수급자
- 지원 내용 신체기능 악화로 보행에 불편을 겪고 있는 저소득 어르신들에게 보행보조차를 지원함으로써 보행의 편리함을 제공하고 활기찬 노후생활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 신청 기한 8월~9월 경 접수 예정
거동불편 저소득 어르신에게 보행보조차 지원(연1회, 8월~9월사이)
지원 대상
○ 65세 이상 거동불편 저소득 어르신
1순위: 생계, 의료 수급자
2순위: 주거급여, 차상위수급자
3순위: 기초연금수급자
1순위: 생계, 의료 수급자
2순위: 주거급여, 차상위수급자
3순위: 기초연금수급자
지원 내용
○ 신체기능 악화로 보행에 불편을 겪고 있는 저소득 어르신들에게 보행보조차를 지원함으로써 보행의 편리함을 제공하고 활기찬 노후생활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동주민센터 신청
○ 지원방법: 연1회(8월~9월사이), 동주민센터 통해 전달
- 주민센터 : 동주민센터 신청
○ 지원방법: 연1회(8월~9월사이), 동주민센터 통해 전달
신청 기한
8월~9월 경 접수 예정
구비 서류
수급자증명서, 차상위증명서 등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어르신동행과/02-3153-8857
근거 법령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13조)
서울특별시 마포구 저소득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제3조)||서울특별시 마포구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제10조)||서울특별시 마포구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마포구 저소득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제3조)||서울특별시 마포구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제10조)||서울특별시 마포구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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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한부모, 장애인 등에게 거주자우선주차 및 시설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서비스ID 313000000109 · 수정일 2026-08-05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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