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구 국가보훈대상자 장례서비스
서울특별시 마포구 복지정책과 · 현물
3줄 요약
- 대상 사망일 현재 마포구에 주민등록을 둔 국가보훈대상자
- 지원 내용 장례용품(250인분) 영정바구니 1개 마포구 근조기 장례도우미 1일
-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국가를 위해 희생·헌신하신 국가보훈대상자 사망 시 장례서비스를 지원함으로써, 생애 마지막까지 예우로 보답하고 보훈가족의 명예와 자긍심 고취에 기여
지원 대상
○ 사망일 현재 마포구에 주민등록을 둔 국가보훈대상자
지원 내용
○ 장례용품(250인분)
○ 영정바구니 1개
○ 마포구 근조기
○ 장례도우미 1일
○ 영정바구니 1개
○ 마포구 근조기
○ 장례도우미 1일
신청 방법
○ 신청방법: 마포구청 유선신청
- 평일 09~18시: 복지정책과(☎02-3153-8807)
- 야간, 주말, 휴일: 당직실(☎02-3153-8100)
○ 지원방법: 신청 당일 중 계약된 업체를 통해 장례용품 등 서비스 지원
- 평일 09~18시: 복지정책과(☎02-3153-8807)
- 야간, 주말, 휴일: 당직실(☎02-3153-8100)
○ 지원방법: 신청 당일 중 계약된 업체를 통해 장례용품 등 서비스 지원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유선(전화)신청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복지정책과/02-3153-8807
근거 법령
서울특별시 마포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 제1항)
서울특별시 마포구의 비슷한 지원금
- 국가보훈대상자 위문금 지원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원자격 해당 보훈대상 위문금 지원 - 장애인전동보장구 보험 지원 서울특별시 마포구
전동보장구 운행 중 사고로 발생한 제3자에 대한 대인, 대물 배상책임 - 장애인가정 양육지원금 지원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구에 거주하는 2세이상 7세 미만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장애인가정에 매월 10만원 지 - 거주자우선주차 및 시설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마포구시설관리공단
국가유공자, 한부모, 장애인 등에게 거주자우선주차 및 시설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 마포구시설관리공단
국가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등에게 마포주민편익시설 이용요금 감면
서비스ID 313000000148 · 수정일 2026-07-30 · 등록일 2025-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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