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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문구 장애인 양육비용 지원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생활보장과 · 현금

3줄 요약
장애인을 대상으로 양육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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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장애인 본인 또는 배우자가 출산한 만 7세 미만 아동 양육 장애인 중 신청일 기준 1년전부터 서대문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
ㅇ (여성장애인) 2020. 1. 1. 이후 출산한 신생아를 양육하는 경우부터 적용
ㅇ (남성장애인) 2023. 1. 1. 이후 출산한 신생아를 양육하는 경우부터 적용
※ 2022.12.30. 「서대문구 장애인 양육지원금 지급 조례」 개정으로 남성장애인 추가

지원 내용

□ 신청일 기준, 1년 전부터 서대문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 중 본인 또는 배우자가 출산한 만 7세 미만 아동 양육 장애인에게 양육지원금 매월 100,000원 지급(신청한 달부터 만 7세가 되는 전달까지/ 최대84개월)
ㅇ (여성장애인) 2020. 1. 1. 이후 출산한 신생아를 양육하는 경우부터 적용
ㅇ (남성장애인) 2023. 1. 1. 이후 출산한 신생아를 양육하는 경우부터 적용

※ 신청월 이전 건에 대해서는 소급적용 불가
※ 아동의 부모가 모두 장애인인 경우 중복 지원 불가

신청 방법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1. 출생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2. 통장사본
3. 신분증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생활보장과/02-330-1288

근거 법령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장애인 양육지원금 지급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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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312000000123 · 수정일 2026-08-14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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