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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장애인 활동지원 구비추가)

서울특별시 노원구 장애인복지과 · 서비스(돌봄)

3줄 요약
활동지원 시간이 부족한 장애인에게 선정기준 충족시 추가급여 제공

보조금24 원문 보기 →

지원 대상

○ 만19세 이상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 중 선정기준에 해당되는 최중증 (고령)독거장애인, 중증 (고령)독거장애인, 성인 발달장애인

지원 내용

○ 국고보조와 시비추가 지원으로도 활동지원 시간이 부족한 장애인에게 구비추가지원 선정기준 충족시 추가급여 제공

신청 방법

○ 신청 가능시 공지 예정

신청 기한

신청제한

구비 서류

신청서, 신분증 등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장애인복지과/02-2116-3313

근거 법령

서울특별시 노원구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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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310000000116 · 수정일 2026-07-30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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