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장애인 활동지원 구비추가)
서울특별시 노원구 장애인복지과 · 서비스(돌봄)
3줄 요약
- 대상 만19세 이상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 중 선정기준에 해당되는 최중증 (고령)독거장애인, 중증 (고령)독거장애인, 성인 발달장애인
- 지원 내용 국고보조와 시비추가 지원으로도 활동지원 시간이 부족한 장애인에게 구비추가지원 선정기준 충족시 추가급여 제공
- 신청 기한 신청제한
활동지원 시간이 부족한 장애인에게 선정기준 충족시 추가급여 제공
지원 대상
○ 만19세 이상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 중 선정기준에 해당되는 최중증 (고령)독거장애인, 중증 (고령)독거장애인, 성인 발달장애인
지원 내용
○ 국고보조와 시비추가 지원으로도 활동지원 시간이 부족한 장애인에게 구비추가지원 선정기준 충족시 추가급여 제공
신청 방법
○ 신청 가능시 공지 예정
신청 기한
신청제한
구비 서류
신청서, 신분증 등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장애인복지과/02-2116-3313
근거 법령
서울특별시 노원구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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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장장애가구를 대상으로 주거환경개선 지원
서비스ID 310000000116 · 수정일 2026-07-30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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