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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 저장장애가구 주거환경개선 지원

서울특별시 노원구 복지정책과 · 기타

3줄 요약
가구 내 생활쓰레기 등 적치로 위생 불량 및 화재위험이 상존하는 가구에 민·관 협력을 통해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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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생활쓰레기 등 적치로 위생 불량 및 화재위험이 상존하여 지원이 필요한 가구

지원 내용

❍ 공공·민간 자원을 활용하여 주거환경 개선
❍ 청소·방역, 생필품 지원 및 심리상담 등을 통한 사후 연계 모니터링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동주민센터 문의 및 방문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환경개선 사업 신청 및 동의서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복지정책과/02-2116-3666

근거 법령

서울특별시 노원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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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310000000110 · 수정일 2026-07-29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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