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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북구 청소년미래지원센터 수강료 감면(수급자)

서울특별시 성북구 교육지원과 · 현금(감면)

3줄 요약
기초생활수급자의 수강료 부담을 경감하여 청소년미래지원센터 이용 지원

보조금24 원문 보기 →

지원 대상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중 성북구 주민 또는 성북구 소재 교육시설에 재학중인 학생

지원 내용

성북구 청소년미래지원센터 이용 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에게 수강료 전액(100%)을 감면하는 서비스입니다.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구비 서류

성북구 청소년미래지원센터 수강료 감면신청서 및 감면 대상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교육지원과/02-2241-2403

근거 법령

서울특별시 성북구 청소년미래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서울특별시 성북구 청소년미래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3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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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307000000209 · 수정일 2026-09-14 · 등록일 2025-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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