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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북구 육아종합센터 이용료 및 사용료 감면(장애인)

서울특별시 성북구 여성가족과 · 현금(감면)

3줄 요약
성북구 육아종합센터 이용시 장애인 이용료 및 사용료 감면(100% 또는 50%)

보조금24 원문 보기 →

지원 대상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직계가족 포함)

지원 내용

성북구 육아종합센터 이용료 및 사용료 감면
1. 대상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심한 장애인(직계가족 포함) → 감면율 : 100%
2. 대상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심하지 않은 장애인(직계가족 포함) → 감면율 : 50%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구비 서류

증빙서류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여성가족과/02-2241-2564

근거 법령

서울특별시 성북구 영유아 보육 조례(제27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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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307000000216 · 수정일 2026-08-13 · 등록일 2025-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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