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북구 육아종합센터 이용료 및 사용료 감면(장애인)
서울특별시 성북구 여성가족과 · 현금(감면)
3줄 요약
- 대상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직계가족 포함)
- 지원 내용 성북구 육아종합센터 이용료 및 사용료 감면 1. 대상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심한 장애인(직계가족 포함) → 감면율 : 100% 2. 대상 : 「장애…
-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성북구 육아종합센터 이용시 장애인 이용료 및 사용료 감면(100% 또는 50%)
지원 대상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직계가족 포함)
지원 내용
성북구 육아종합센터 이용료 및 사용료 감면
1. 대상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심한 장애인(직계가족 포함) → 감면율 : 100%
2. 대상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심하지 않은 장애인(직계가족 포함) → 감면율 : 50%
1. 대상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심한 장애인(직계가족 포함) → 감면율 : 100%
2. 대상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심하지 않은 장애인(직계가족 포함) → 감면율 : 50%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구비 서류
증빙서류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여성가족과/02-2241-2564
근거 법령
서울특별시 성북구 영유아 보육 조례(제27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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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북구 육아종합센터 이용시 수급권자 이용료 및 사용료 감면(100%)
서비스ID 307000000216 · 수정일 2026-08-13 · 등록일 2025-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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