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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북구 자치회관 수강료 감면(국가유공자)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치행정과 · 현금(감면)

3줄 요약
국가유공자의 수강료 부담을 경감하여 자치회관 이용 지원

보조금24 원문 보기 →

지원 대상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및 가족 중 성북구 주민

지원 내용

성북구 자치회관 이용 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및 가족 중 성북구 주민에게 수강료의 50%를 감면하는 서비스입니다.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구비 서류

자치회관 프로그램 신청서 및 증빙서류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자치행정과/02-2241-2232

근거 법령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제39조, 제5항)||서울특별시 성북구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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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307000000206 · 수정일 2026-09-14 · 등록일 2025-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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