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북구 자치회관 수강료 감면(수급자)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치행정과 · 현금(감면)
3줄 요약
- 대상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중 성북구 주민
- 지원 내용 성북구 자치회관 이용 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중 성북구 주민에게 수강료 전액(100%)을 감면하는 서비스입니다.
-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수급자의 수강료 부담을 경감하여 자치회관 이용 지원
지원 대상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중 성북구 주민
지원 내용
성북구 자치회관 이용 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중 성북구 주민에게 수강료 전액(100%)을 감면하는 서비스입니다.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구비 서류
자치회관 프로그램 신청서 및 증빙서류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자치행정과/02-2241-2232
근거 법령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제39조, 제5항)||서울특별시 성북구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서울특별시 성북구의 비슷한 지원금
- 성북구 자치회관 수강료 감면(65세 이상의 고령자)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북구 자치회관 이용시 65세 이상의 고령자 수강료 감면(20%) - 성북구 자치회관 수강료 감면(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북구 자치회관 이용시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수강료 감면(50%) - 성북구 자치회관 수강료 감면(국가유공자)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북구 자치회관 이용시 국가유공자 수강료 감면(50%) - 성북구 자치회관 수강료 감면(장애인)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북구 자치회관 이용시 장애인 수강료 감면(50%) - 성북구 자치회관 수강료 감면(한부모가족)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북구 자치회관 이용시 한부모가족 수강료 감면(100%)
서비스ID 307000000203 · 수정일 2026-09-14 · 등록일 2025-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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