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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북구 평생학습센터 수강료 감면(경로우대자)

서울특별시 성북구 교육지원과 · 현금(감면)

3줄 요약
경로우대자의 수강료 부담을 경감하여 평생학습센터 이용 지원

보조금24 원문 보기 →

지원 대상

「노인복지법」에 의한 경로우대자

지원 내용

성북구 평생학습센터 이용 시 「노인복지법」에 의한 경로우대자에게 수강료의 20%를 감면하는 서비스입니다.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구비 서류

「서울특별시 성북구 평생학습진흥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감면신청서 및 감면 대상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교육지원과/02-2241-2424

근거 법령

서울특별시 성북구 평생학습진흥 조례 시행규칙||서울특별시 성북구 평생학습진흥 조례 시행규칙(제6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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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307000000200 · 수정일 2026-09-14 · 등록일 2025-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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