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북구 장애인 보조기기 렌탈서비스
서울특별시 성북구 어르신·장애인복지과 · 이용권
3줄 요약
- 대상 24세 이하 장애 아동·청소년 장애인(지체 및 뇌병변) 당사자 및 가구의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신청 가능
- 지원 내용 지원금액 : 504,000~648,000원 수급자, 차상위, 법정한부모 : 648,000원(본인부담금 72,000원) 중위소득 140% 이하 : 576,000원…
- 신청 기한 상시신청
장애아동 및 청소년에게 맞춤형 보조기기를 대여하고 이를 지속 관리함으로써 기기 구입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고 정상적인 신체발달을 지원
지원 대상
○ 24세 이하 장애 아동·청소년
- 장애인(지체 및 뇌병변) 당사자 및 가구의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신청 가능
- 장애인(지체 및 뇌병변) 당사자 및 가구의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신청 가능
지원 내용
○ 지원금액 : 504,000~648,000원
- 수급자, 차상위, 법정한부모 : 648,000원(본인부담금 72,000원)
- 중위소득 140% 이하 : 576,000원(본인부담금 144,000원)
- 중위소득 140% 초과 : 504,000원(본인부담금 216,000원)
○ 지원내용
- 대상자의 장애 유형 및 상태를 파악하여 적정 보조기기에 대한 정보 제공
- 보조기기 대여 및 성장단계별 맞춤 지원
- 점검 및 유지보수
- 수급자, 차상위, 법정한부모 : 648,000원(본인부담금 72,000원)
- 중위소득 140% 이하 : 576,000원(본인부담금 144,000원)
- 중위소득 140% 초과 : 504,000원(본인부담금 216,000원)
○ 지원내용
- 대상자의 장애 유형 및 상태를 파악하여 적정 보조기기에 대한 정보 제공
- 보조기기 대여 및 성장단계별 맞춤 지원
- 점검 및 유지보수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소지 동주민센터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공통 : 신분증
공무원 확인 서류
주민등록표 등·초본
본인 확인 필요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문의처
어르신·장애인복지과/02-2241-2514
근거 법령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5조)
서울특별시 성북구의 비슷한 지원금
- 시각장애인 안마서비스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체 및 뇌병변 장애인 또는 유사 질환자에게 안마서비스 바우처 제공 - [성북구]난임부부 약제비 지원(난임시술 이후 원외약제비 청구) 서울특별시 성북구
난임시술과 직접적 관련있는 원외약처방 약제비에 대해 정부지원금 한도 내에서 지원 - 성북구민 자전거보험 서울특별시 성북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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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등록 또는 재판정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 -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서울특별시 성북구
저소득층 취약계층 건강보험료 지원
서비스ID 307000000180 · 수정일 2026-08-13 · 등록일 2023-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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