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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북구민 자전거보험

서울특별시 성북구 교통행정과 · 현금(보험)

3줄 요약
성북구민이 자전거 운전중, 자전거 탑승중, 보행중 자전거로부터 입은 사고에 대하여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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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성북구에 주민등록 되어있는 성북구민(등록외국인 포함)

지원 내용

성북구민 자전거보험
- 시행시기: 2022년 2월 15일부터
- 성북구민이 국내 어디서든 자전거 운전중, 자전거 탑승중, 보행중 자전거로부터 입은 사고에 대하여 보장

보장내용
- 사 망 / 자전거 교통사고로 사망한경우(만15세 미만 제외)/ 1,000만원
- 후유장해 /자전거 교통사고로 3% ~100% 후유장해시 / 1,000만원 한도
- 진단위로금/ 교통사고로 4주이상 치료를 요하는 진단을 받은 경우 진단일에 따라 1회지급(최초진단기준)/20~60만원
- 입원위로금/ 자전거 교통사고로 7일 이상 입원 시 / 20만원
- 자전거사고 벌금/ 자전거 운전중 타인을 사상케 하여 확정판결로 벌금 부담시(만 14세미만 제외)/ 2,000만원 한도
- 변호사 선임비용/자전거 운전 중 타인을 사상케 하여 구속영장에 의해 구속되거나 검찰에 공소제기 된 경우
(만14세 미만자 제외, 약식기소 제외)/ 200만원 한도
- 교통사고 처리지원금/자전거 운전 중 타인을 사망하게 하거나,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42일이상 진단을 받은 경우,
일반교통사고로 중상해를 입히는 등에 의하여 검찰에 의해 공소제기되어 형사합의 시(만14세 미만자 제외)/ 3,000만원 한도

신청 방법

해당 보험은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자동가입

신청 기한

서비스 신청없이 자동가입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DB손해보험/1899-7751

근거 법령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제13조의2,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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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307000000124 · 수정일 2026-05-11 · 등록일 2022-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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