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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구 전세피해임차인 지원(주거안정자금)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부동산정보과 · 현금 · 신청 마감 2025-01-23 마감

3줄 요약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주택임차인 보호 및 지원 조례」에 따라 우리 구 전세(사기)피해 임차인에게 신속한 지원을 통해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 전세사기피해 회복을 돕고자 함

보조금24 원문 보기 →

지원 대상

○ 신청대상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 주택을 임차한 임차인 中
· 전세사기피해자등(「전세사기피해자법」제2조제4항 적용)
· 전세피해확인서 발급자(주택도시보증공사[HUG])

※ 안전이 우려되는 전세사기피해주택에 신청일 현재까지 임대차 계약 후 전입하여 계속하여 실거주 중인 피해자
* 자세한 사항은 '동대문구 전세피해임차인 지원사업 공고문' 반드시 참고

지원 내용

주거안정자금 지원
- 지원내용: 전세사기피해주택의 안전위험 조치를 위한 주거안정자금 지원
- 지원금액: 1가구당 100만원(정액), 1회

※ 중복신청 및 지원 불가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유사한 사유로 지원을 받은 경우 지원하지 않을 수 있음

신청 방법

❍ 신 청 인: 피해자 본인 또는 대리인(위임장, 신분증 사본 필요)
❍ 신청방법
- 방문신청: 동대문구청 부동산정보과(전세피해지원센터) 방문신청(09:00~18:00)
- 온라인신청: 정부24(혜택알리미)(www.gov.kr) → 본인인증(로그인) → "동대문구 전세피해임차인 지원" 검색

신청 기한

2025.01.23.~

구비 서류

○ 구비서류
- 전세피해지원금 신청서, 위임장(대리인 신청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등 동의서
- 주민등록표 초본(※ 행정정보공동이용 미동의시 본인 제출)
-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 사본 또는 HUG 전세피해확인서 사본
- 본인명의 통장 사본(압류방지통장 사용 불가)

공무원 확인 서류

○ 주민등록표 초본(※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 필요)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동대문구 부동산정보과(전세피해지원센터)/02-2127-4211||동대문구 부동산정보과(전세피해지원센터)/02-2127-4418

근거 법령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주택임차인 보호 및 지원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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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305000000276 · 수정일 2026-08-14 · 등록일 2025-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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