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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구 전세피해임차인 지원(소송비용)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부동산정보과 · 현금 · 신청 마감 2025-01-23 마감

3줄 요약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주택임차인 조례」에 따라전세사기피해자의
주거안정 및 신속한 피해회복을 돕고자 함

보조금24 원문 보기 →

지원 대상

○ 신청대상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 주택을 임차한 임차인 中
· 전세사기피해자등(「전세사기피해자법」제2조제4항 적용)
· 전세피해확인서 발급자(주택도시보증공사[HUG])

※ 보증금 회수를 위한 법정절차 진행한 피해자
(보증금지급명령, 보증금반환청구소송, 손해배상을 진행한 전세사기피해자)

○ 신청요건: 보증금 회수를 위한 법적절차(보증금지급명령, 보증금반환청구소송, 손해배상)를 이행한 자

* 자세한 사항은 '동대문구 전세피해임차인 지원사업 공고문' 반드시 참고

지원 내용

전세보증금 회수 소송비용 지원
- 지원내용: 보증금 회수를 위한 법적절차(보증금지급명령, 보증금반환청구소송, 손해배상)를 진행한 전세사기피해자
- 지원금액: 1가구당 100만원(정액), 1회
ㆍ변호사 선임비용, 형사소송 등 제외

신청 방법

❍ 신 청 인: 피해자 본인 또는 대리인(위임장, 신분증 사본 필요)
❍ 신청방법
- 방문신청: 동대문구청 부동산정보과(전세피해 지원센터) 방문신청(09:00~18:00)
- 온라인신청: 정부24(혜택알리미)(www.gov.kr) → 본인인증(로그인) → "동대문구 전세피해임차인 지원" 검색

신청 기한

2025.01.23.~

구비 서류

○ 구비서류
- 전세피해지원금 신청서, 위임장(대리인 신청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등 동의서
-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 사본 또는 HUG 전세피해확인서 사본
- 본인명의 통장 사본(압류방지통장 사용 불가)
- 보증금 회수를 위한 법적절차 이행 서류
※ 법원 접수증, 판결문 사본 등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동대문구 부동산정보과(전세피해지원센터)/02-2127-4211||동대문구 부동산정보과(전세피해지원센터)/02-2127-4418

근거 법령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주택임차인 보호 및 지원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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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305000000275 · 수정일 2026-07-03 · 등록일 2025-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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