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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구 라돈측정기 대여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기후환경과 · 현물
3줄 요약
- 대상 동대문구민(주민등록 기준)
- 지원 내용 동대문구민을 위한 간이 라돈측정기 대여 서비스 주민등록 기준 동대문구 구민이라면 누구나 대여가능 구청 기후환경과, 각 동주민센터 (사전 전화문의) 신분증 지참 …
- 신청 기한 공휴일 제외 9:00~18:00
간이 라돈측정기를 대여하여 생활환경의 오염을 확인하고 건강피해를 예방
지원 대상
○ 동대문구민(주민등록 기준)
지원 내용
○ 동대문구민을 위한 간이 라돈측정기 대여 서비스
- 주민등록 기준 동대문구 구민이라면 누구나 대여가능
- 구청 기후환경과, 각 동주민센터 (사전 전화문의)
- 신분증 지참
- 대여기간 : 3일
- 대여비용 : 무료
- 주민등록 기준 동대문구 구민이라면 누구나 대여가능
- 구청 기후환경과, 각 동주민센터 (사전 전화문의)
- 신분증 지참
- 대여기간 : 3일
- 대여비용 : 무료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신분증 필수 지참
- 방문 전 전화 문의
- 신분증 필수 지참
- 방문 전 전화 문의
신청 기한
공휴일 제외 9:00~18:00
구비 서류
○ 신분증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동대문구청 기후환경과/02-2127-4639||용신동주민센터/02-2171-6521||제기동주민센터/02-2171-6561||전농1동주민센터/02-2171-6103||전농2동주민센터/02-2171-6150||답십리1동주민센터/02-2171-6224||답십리2동주민센터/02-2171-6249||장안1동주민센터/02-2171-6288||장안2동주민센터/02-2171-6359||청량리동주민센터/02-2171-6553||회기동주민센터/02-2171-6409||휘경1동주민센터/02-2171-6423||휘경2동주민센터/02-2171-6455||이문1동주민센터/02-2171-6614||이문2동주민센터/02-2171-6518
근거 법령
환경보건법(제20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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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에게 할인 및 소득공제 혜택, 가맹점에 수수료 절감 혜택 등 제공
서비스ID 305000000174 · 수정일 2026-08-14 · 등록일 2023-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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