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행정·안전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동대문구 아파트 공동체 활성화 사업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주택과 · 현금
3줄 요약
- 대상 관내 아파트 단지(의무관리대상 및 임의, 임대 단지)
- 지원 내용 아파트 단지 내 주민이 제안한 다양한 활동 프로그램을 지원함으로써 이웃간 소통을 활성화 하고 공동체 의식 함양 o 사업내용 : 친환경제품만들기, 녹색장터, 텃밭…
- 신청 기한 매년 연초 2~3월경 구청 홈페이지 공고 게시
아파트 단지 내 주민이 제안한 활동 프로그램을 지원함으로써 이웃간 소통을 활성화
지원 대상
관내 아파트 단지(의무관리대상 및 임의, 임대 단지)
지원 내용
아파트 단지 내 주민이 제안한 다양한 활동 프로그램을 지원함으로써 이웃간 소통을 활성화 하고 공동체 의식 함양
o 사업내용 : 친환경제품만들기, 녹색장터, 텃밭가꾸기, 재능기부, 나눔행사 등
o 지원금액 : 00,000천원 : 매칭사업(시비 40%, 구비 60%)
o 신청자격 : 입주자(임차인)대표회의, 공동체활성화단체, 관리주체의 3자 공동명의 신청
- 공동체 활성화 단체 구성 : 아파트 내외 주민 10명 이상
(아파트 단지 내 자부담이 있는 사업입니다.)
o 지원방법 : 공동주택지원 심의위원회 심의 및 결정
o 사업내용 : 친환경제품만들기, 녹색장터, 텃밭가꾸기, 재능기부, 나눔행사 등
o 지원금액 : 00,000천원 : 매칭사업(시비 40%, 구비 60%)
o 신청자격 : 입주자(임차인)대표회의, 공동체활성화단체, 관리주체의 3자 공동명의 신청
- 공동체 활성화 단체 구성 : 아파트 내외 주민 10명 이상
(아파트 단지 내 자부담이 있는 사업입니다.)
o 지원방법 : 공동주택지원 심의위원회 심의 및 결정
신청 방법
o 신청방법 : 신청 구비서류를 지참 방문 접수( 동대문구청 주택과 2127-4664)
- 접수 하기 전 사전에 구청에 공모사업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커뮤니티 전문가 선생님 컨설팅 상담 문의)
- 접수 하기 전 사전에 구청에 공모사업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커뮤니티 전문가 선생님 컨설팅 상담 문의)
신청 기한
매년 연초 2~3월경 구청 홈페이지 공고 게시
구비 서류
공모사업 제안서, 사업계획서, 공동체 활성화 단체소개서, 활성화 단체 구성신고서, 사업지원신청서, 입대위의 회의록, 의결서 등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동대문구청 주택과/02-2127-4673
근거 법령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제4조, 제1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 비슷한 지원금
- 라돈측정기 대여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간이 라돈측정기를 대여하여 생활환경의 오염을 확인하고 건강피해를 예방 - 1인가구 안심장비 지원사업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동대문구 거주 단독세대주 및 범죄피해자 안심홈4종세트 지원 사업 - 동대문구 유기동물 입양비 지원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관내 유실,유기동물을 반려 목적의 입양 후 소요된 소유자 부담 비용 지원/1마리당 25만원 - 취약계층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관내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 - 지역화폐(동대문구사랑상품권)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소비자에게 할인 및 소득공제 혜택, 가맹점에 수수료 절감 혜택 등 제공
서비스ID 305000000156 · 수정일 2026-08-14 · 등록일 2022-08-04
⚠️ 참고용 정보예요. 공공데이터(보조금24)를 매일 옮겨 온 것이라 늦게 반영되거나 바뀔 수 있어요. 공식 정보는 보조금24·소관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 함께 보면 좋은 곳