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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구형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사업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건강관리과 · 이용권
3줄 요약
- 대상 기준중위소득120% 이하의 출산가정 중 장애인산모, 희귀난치성질환자인 산모, 북한이탈주민산모, 결혼이민산모, 미혼모 산모에게 지원 산모의 주민등록 주소지가 동대…
- 지원 내용 동대문구 취약계층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의 90% 지원
- 신청 기한 상시신청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의 90%를 지원
지원 대상
○ 기준중위소득120% 이하의 출산가정 중 장애인산모, 희귀난치성질환자인 산모, 북한이탈주민산모, 결혼이민산모, 미혼모 산모에게 지원
- 산모의 주민등록 주소지가 동대문구일 경우에 해당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표준형' 이용자
- 산모의 주민등록 주소지가 동대문구일 경우에 해당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표준형' 이용자
지원 내용
○ 동대문구 취약계층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의 90% 지원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의 90% 지원
신청 방법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종료 후 3개월이내에 보건소에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신분증
○ 출산전) 산모수첩 또는 임신확인서
출산후) 출생증명서(쌍생아의 경우 의사소견서)
○ 건강보험료 자격확인서 및 납부확인서(행정정보공동이용정보조회 동의시 필요 없음)
○ 본인부담금 납입영수증
○ 통장사본
○ 출산전) 산모수첩 또는 임신확인서
출산후) 출생증명서(쌍생아의 경우 의사소견서)
○ 건강보험료 자격확인서 및 납부확인서(행정정보공동이용정보조회 동의시 필요 없음)
○ 본인부담금 납입영수증
○ 통장사본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모자건강상담실/02-2127-5189
근거 법령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조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 비슷한 지원금
- 첫만남이용권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출생아1인당 1회 200만원의 이용권 지원 - 출생축하용품 지원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모든 출생아를 대상으로 출생축하용품 지원 -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출산한 장애인가정에 출산지원금 지급 - 임산부 등록 지원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임산부에게 당뇨 및 풍진, 유축기 대여 등 지원
미리 계산해 보기: 육아휴직 급여 계산기
서비스ID 305000000136 · 수정일 2026-08-14 · 등록일 2022-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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