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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구형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사업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건강관리과 · 이용권

3줄 요약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의 90%를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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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기준중위소득120% 이하의 출산가정 중 장애인산모, 희귀난치성질환자인 산모, 북한이탈주민산모, 결혼이민산모, 미혼모 산모에게 지원
- 산모의 주민등록 주소지가 동대문구일 경우에 해당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표준형' 이용자

지원 내용

○ 동대문구 취약계층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의 90% 지원

신청 방법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종료 후 3개월이내에 보건소에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신분증
○ 출산전) 산모수첩 또는 임신확인서
출산후) 출생증명서(쌍생아의 경우 의사소견서)
○ 건강보험료 자격확인서 및 납부확인서(행정정보공동이용정보조회 동의시 필요 없음)
○ 본인부담금 납입영수증
○ 통장사본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모자건강상담실/02-2127-5189

근거 법령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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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 계산해 보기: 육아휴직 급여 계산기

서비스ID 305000000136 · 수정일 2026-08-14 · 등록일 2022-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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