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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구 첫만남이용권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가족정책과 · 이용권

3줄 요약
출생아1인당 1회 200만원의 이용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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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22. 1. 1. 이후 출생아로서 출생신고되어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

지원 내용

'22. 1. 1. 이후 출생아로서 출생신고되어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

신청 방법

- 방문신청: 거주지 동 주민센터(신분증 지참)
- 온라인신청: 정부24(www.gov.kr)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1. 신청서(사회보장급여 신청서 또는 출산서비스 통합처리신청서)
2. 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등록증, 청소년증 등)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가족정책과/02-2127-5082

근거 법령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시행령(제1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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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305000000113 · 수정일 2026-08-14 · 등록일 2022-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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