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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구 첫만남이용권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가족정책과 · 이용권
3줄 요약
- 대상 '22. 1. 1. 이후 출생아로서 출생신고되어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
- 지원 내용 '22. 1. 1. 이후 출생아로서 출생신고되어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
- 신청 기한 상시신청
출생아1인당 1회 200만원의 이용권 지원
지원 대상
'22. 1. 1. 이후 출생아로서 출생신고되어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
지원 내용
'22. 1. 1. 이후 출생아로서 출생신고되어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
신청 방법
- 방문신청: 거주지 동 주민센터(신분증 지참)
- 온라인신청: 정부24(www.gov.kr)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
- 온라인신청: 정부24(www.gov.kr)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1. 신청서(사회보장급여 신청서 또는 출산서비스 통합처리신청서)
2. 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등록증, 청소년증 등)
2. 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등록증, 청소년증 등)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가족정책과/02-2127-5082
근거 법령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시행령(제1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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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 계산해 보기: 육아휴직 급여 계산기
서비스ID 305000000113 · 수정일 2026-08-14 · 등록일 2022-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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