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진구 지방세 불복청구 선정대리인 무료 지원
서울특별시 광진구 감사담당관 · 이용권
3줄 요약
- 대상 부과세액 2천만원 이하의 개인납세자 배우자를 포함한 소유재산 가액 5억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5천만원 이하 ▪ 청구세액 2천만원 이하인 영세납세자(개인, 법인)…
- 지원 내용 지방세 부과에 이의가 있는 납세자에게 선정대리인(변호사, 세무사, 공인회계사)을 지정하여 법령검토 및 자문 지원 지방세 과세전적부심사청구와 이의신청서 작성 등 …
- 신청 기한 상시신청
광진구 지방세 불복청구시 선정대리인 지정
지원 대상
부과세액 2천만원 이하의 개인납세자
- 배우자를 포함한 소유재산 가액 5억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5천만원 이하
▪ 청구세액 2천만원 이하인 영세납세자(개인, 법인)
- (개인)소유재산 5억원 & 종합소득금액 5천만원 이하 /(법인)자산가액 5억원 & 매출액 3억원 이하
- 배우자를 포함한 소유재산 가액 5억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5천만원 이하
▪ 청구세액 2천만원 이하인 영세납세자(개인, 법인)
- (개인)소유재산 5억원 & 종합소득금액 5천만원 이하 /(법인)자산가액 5억원 & 매출액 3억원 이하
지원 내용
지방세 부과에 이의가 있는 납세자에게 선정대리인(변호사, 세무사, 공인회계사)을 지정하여 법령검토 및 자문 지원
- 지방세 과세전적부심사청구와 이의신청서 작성 등 불복청구 대리 업무 수행
- 지방세 과세전적부심사청구와 이의신청서 작성 등 불복청구 대리 업무 수행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시군구 : 광진구청 감사담당관 방문신청
※ 납세자의 소득과 재산 등 요건을 검토하여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 선정결과 및 선정대리인 지정 통보
- 시군구 : 광진구청 감사담당관 방문신청
※ 납세자의 소득과 재산 등 요건을 검토하여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 선정결과 및 선정대리인 지정 통보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공통: 서울특별시 광진구 선정 대리인 선정 신청서
○ 개인: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 - 전년도 국세청 소득세 신고기록이 없는 경우, 신고기록이 있는 경우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로 갈음
○ 법인: 자산가액 및 매출액 입증 서류(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등)
○ 개인: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 - 전년도 국세청 소득세 신고기록이 없는 경우, 신고기록이 있는 경우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로 갈음
○ 법인: 자산가액 및 매출액 입증 서류(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등)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광진구 감사담당관/02-450-7091
근거 법령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51조의2)||지방세기본법(제93조의2)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세 기본 조례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세 기본 조례
서울특별시 광진구의 비슷한 지원금
-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지급 서울특별시 광진구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 복지수당 지급 - 거주자우선주차 이용요금 감면(2자녀 이상) 광진구시설관리공단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에게 공영주차장 이용요금 50%감면 - 거주자우선주차 요금감면(참전유공자) 광진구시설관리공단
참전유공자에게 거주자우선주차 요금 감면(80%) - 공영주차장 이용요금 감면(참전유공자) 광진구시설관리공단
참전유공자에게 공영주차장 이용요금 감면(80%) - 거주자우선주차 요금감면(보훈보상대상자) 광진구시설관리공단
보훈보상대상자에게 거주자우선주 요금 80% 감면
다른 지역의 지방세 불복청구 선정대리인 무료 지원 (1곳)
서비스ID 304000000184 · 수정일 2026-07-30 · 등록일 2021-11-11
⚠️ 참고용 정보예요. 공공데이터(보조금24)를 매일 옮겨 온 것이라 늦게 반영되거나 바뀔 수 있어요. 공식 정보는 보조금24·소관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 함께 보면 좋은 곳