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원금 찾기

홈 › 생활안정 › 서울특별시 광진구

광진구 지방세 불복청구 선정대리인 무료 지원

서울특별시 광진구 감사담당관 · 이용권

3줄 요약
광진구 지방세 불복청구시 선정대리인 지정

보조금24 원문 보기 →

지원 대상

부과세액 2천만원 이하의 개인납세자
- 배우자를 포함한 소유재산 가액 5억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5천만원 이하

▪ 청구세액 2천만원 이하인 영세납세자(개인, 법인)
- (개인)소유재산 5억원 & 종합소득금액 5천만원 이하 /(법인)자산가액 5억원 & 매출액 3억원 이하

지원 내용

지방세 부과에 이의가 있는 납세자에게 선정대리인(변호사, 세무사, 공인회계사)을 지정하여 법령검토 및 자문 지원
- 지방세 과세전적부심사청구와 이의신청서 작성 등 불복청구 대리 업무 수행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시군구 : 광진구청 감사담당관 방문신청
※ 납세자의 소득과 재산 등 요건을 검토하여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 선정결과 및 선정대리인 지정 통보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공통: 서울특별시 광진구 선정 대리인 선정 신청서
○ 개인: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 - 전년도 국세청 소득세 신고기록이 없는 경우, 신고기록이 있는 경우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로 갈음
○ 법인: 자산가액 및 매출액 입증 서류(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등)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광진구 감사담당관/02-450-7091

근거 법령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51조의2)||지방세기본법(제93조의2)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세 기본 조례

서울특별시 광진구의 비슷한 지원금

다른 지역의 지방세 불복청구 선정대리인 무료 지원 (1곳)

서비스ID 304000000184 · 수정일 2026-07-30 · 등록일 2021-11-11

⚠️ 참고용 정보예요. 공공데이터(보조금24)를 매일 옮겨 온 것이라 늦게 반영되거나 바뀔 수 있어요. 공식 정보는 보조금24·소관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 함께 보면 좋은 곳