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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구 어르신복지카드 발급

서울특별시 광진구 어르신복지과 · 현금(감면)

3줄 요약
우리구 만65세이상 어르신에게 경로우대 할인서비스 제공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하고 경로우대 문화 활성화에 적극참여

보조금24 원문 보기 →

지원 대상

○ 광진구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 어르신

지원 내용

○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에게 복지카드 발급 개인정보(성명, 주소, 사진)이 포함
- 응급시 필요한 연락처와 건강정보를 추가 기재
○ 광진구 내 사용지정 경로우대 업소별 이용요금 할인 등의 혜택
- 생일도래 1개월 전부터 주소지 동주민센터에 신청가능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주민센터: 관할 동주민센터 신청

신청 기한

생일도래 1개월 전부터

구비 서류

신분증, 사진1매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광진구 어르신복지과/02-450-7788

근거 법령

노인복지법||노인복지법(제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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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304000000136 · 수정일 2026-08-03 · 등록일 2021-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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