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진형 긴급복지 지원
서울특별시 광진구 복지돌봄과 · 현금
3줄 요약
- 대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포함 중위소득 120% 이내, 재산 326백만원 이하, 금융 1,000만원 이하의 저소득 위기가정 실직, 휴폐업 등으로 생계가 곤란하여 긴급지…
- 지원 내용 생계비 : 1~2인 가구 50만원, 3~4인 가구 70만원, 5인 이상 가구 90만원 의료비 : 사안별 필요금액 (상한액:200만원) 주거비, 교육비 등 : 사…
- 신청 기한 상시신청
이웃돕기 성금 활용하여 위기가구 지원
지원 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포함 중위소득 120% 이내, 재산 326백만원 이하, 금융 1,000만원 이하의 저소득 위기가정
○ 실직, 휴폐업 등으로 생계가 곤란하여 긴급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가구
○ 화재, 사고 등으로 긴급지원이 필요하나 정부기준을 초과하는 가구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가구 등
○ 실직, 휴폐업 등으로 생계가 곤란하여 긴급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가구
○ 화재, 사고 등으로 긴급지원이 필요하나 정부기준을 초과하는 가구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가구 등
지원 내용
○ 생계비 : 1~2인 가구 50만원, 3~4인 가구 70만원, 5인 이상 가구 90만원
○ 의료비 : 사안별 필요금액 (상한액:200만원)
○ 주거비, 교육비 등 : 사안별 필요금액 (상한액:200만원)
○ 의료비 : 사안별 필요금액 (상한액:200만원)
○ 주거비, 교육비 등 : 사안별 필요금액 (상한액:200만원)
신청 방법
관할 동주민센터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위기상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광진구 복지정책과/02-450-7494
근거 법령
긴급복지지원법||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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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 계산해 보기: 실업급여 계산기
서비스ID 304000000130 · 수정일 2026-08-06 · 등록일 2021-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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