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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형 긴급복지 지원

서울특별시 광진구 복지돌봄과 · 현금

3줄 요약
이웃돕기 성금 활용하여 위기가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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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포함 중위소득 120% 이내, 재산 326백만원 이하, 금융 1,000만원 이하의 저소득 위기가정
○ 실직, 휴폐업 등으로 생계가 곤란하여 긴급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가구
○ 화재, 사고 등으로 긴급지원이 필요하나 정부기준을 초과하는 가구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가구 등

지원 내용

○ 생계비 : 1~2인 가구 50만원, 3~4인 가구 70만원, 5인 이상 가구 90만원
○ 의료비 : 사안별 필요금액 (상한액:200만원)
○ 주거비, 교육비 등 : 사안별 필요금액 (상한액:200만원)

신청 방법

관할 동주민센터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위기상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광진구 복지정책과/02-450-7494

근거 법령

긴급복지지원법||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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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304000000130 · 수정일 2026-08-06 · 등록일 2021-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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