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진구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예우수당 및 위문금 지급
서울특별시 광진구 복지돌봄과 · 현금
3줄 요약
- 대상 광진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 제대군인, 장기전역하사관 비해당 지급일 기준 사망자 : 사망한 날이 속한 달까지 지급 타시도 전출자 : 전…
- 지원 내용 보훈예우수당 연 120만원 지급 : 월 10만원 × 12개월, 매월 25일 지급 위문금 연 15만원 지급: 명절(설,추석), 호국보훈의달(6월) 5만원씩 100…
-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국가보훈대상자를 위해 예우수당 지원
지원 대상
○ 광진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
※ 제대군인, 장기전역하사관 비해당
○ 지급일 기준
- 사망자 : 사망한 날이 속한 달까지 지급
- 타시도 전출자 : 전출일이 속한 달까지 지급
- 타시도 전입자 : 타시도 확인하여 지급달에는 미지급
※ 제대군인, 장기전역하사관 비해당
○ 지급일 기준
- 사망자 : 사망한 날이 속한 달까지 지급
- 타시도 전출자 : 전출일이 속한 달까지 지급
- 타시도 전입자 : 타시도 확인하여 지급달에는 미지급
지원 내용
보훈예우수당
- 연 120만원 지급 : 월 10만원 × 12개월, 매월 25일 지급
위문금
- 연 15만원 지급: 명절(설,추석), 호국보훈의달(6월) 5만원씩
※ 100세 이상 대상자 명절(설, 추석) 10만원 추가 지급
※ 호국보훈의 달 6.25 참전유공자 본인 30만원 추가 지급
- 연 120만원 지급 : 월 10만원 × 12개월, 매월 25일 지급
위문금
- 연 15만원 지급: 명절(설,추석), 호국보훈의달(6월) 5만원씩
※ 100세 이상 대상자 명절(설, 추석) 10만원 추가 지급
※ 호국보훈의 달 6.25 참전유공자 본인 30만원 추가 지급
신청 방법
관할 동주민센터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급 신청서, 국가유공자(유족)증, 통장사본
- 국가유공자증이 없을 경우 국가유공자확인원(팩스민원)발급 혹은 행정정보공동이용으로 확인
- 통장압류 등의 경우 압류확인 서류와 함께 대리수령신청서 작성 제출 시 3촌 이내 친척 계좌로 지급 가능
- 국가유공자증이 없을 경우 국가유공자확인원(팩스민원)발급 혹은 행정정보공동이용으로 확인
- 통장압류 등의 경우 압류확인 서류와 함께 대리수령신청서 작성 제출 시 3촌 이내 친척 계좌로 지급 가능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광진구 복지돌봄과/02-450-7483
근거 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서울특별시 광진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서울특별시 광진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광진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서울특별시 광진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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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304000000123 · 수정일 2026-08-09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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