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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구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

서울특별시 광진구 복지돌봄과 · 현금

3줄 요약
국가보훈대상자를 위해 사망위로금 지원

보조금24 원문 보기 →

지원 대상

사망일 기준 광진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국가보훈대상자

지원 내용

국가보훈대상자 사망 시 선순위 유족 1인에게 1회 20만원 지급 ※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필수

신청 방법

관할 동주민센터 신청

신청 기한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구비 서류

사망위로금 신청서, 사망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통장사본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광진구 복지돌봄과/02-450-7483

근거 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서울특별시 광진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서울특별시 광진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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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304000000122 · 수정일 2026-08-09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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