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진구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
서울특별시 광진구 복지돌봄과 · 현금
3줄 요약
- 대상 사망일 기준 광진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국가보훈대상자
- 지원 내용 국가보훈대상자 사망 시 선순위 유족 1인에게 1회 20만원 지급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필수
- 신청 기한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국가보훈대상자를 위해 사망위로금 지원
지원 대상
사망일 기준 광진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국가보훈대상자
지원 내용
국가보훈대상자 사망 시 선순위 유족 1인에게 1회 20만원 지급 ※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필수
신청 방법
관할 동주민센터 신청
신청 기한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구비 서류
사망위로금 신청서, 사망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통장사본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광진구 복지돌봄과/02-450-7483
근거 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서울특별시 광진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서울특별시 광진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광진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서울특별시 광진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광진구의 비슷한 지원금
-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지급 서울특별시 광진구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 복지수당 지급 - 거주자우선주차 이용요금 감면(2자녀 이상) 광진구시설관리공단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에게 공영주차장 이용요금 50%감면 - 거주자우선주차 요금감면(참전유공자) 광진구시설관리공단
참전유공자에게 거주자우선주차 요금 감면(80%) - 공영주차장 이용요금 감면(참전유공자) 광진구시설관리공단
참전유공자에게 공영주차장 이용요금 감면(80%) - 거주자우선주차 요금감면(보훈보상대상자) 광진구시설관리공단
보훈보상대상자에게 거주자우선주 요금 80% 감면
서비스ID 304000000122 · 수정일 2026-08-09 · 등록일 2021-09-23
⚠️ 참고용 정보예요. 공공데이터(보조금24)를 매일 옮겨 온 것이라 늦게 반영되거나 바뀔 수 있어요. 공식 정보는 보조금24·소관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 함께 보면 좋은 곳