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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 저소득 주민 월동대책비 지원

서울특별시 성동구 기초복지과 · 현금

3줄 요약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및 저소득 보훈대상자 가구에 월동대책비 지원

보조금24 원문 보기 →

지원 대상

국민기초수급자 생계,의료/저소득 보훈대상자(보훈청 추천대상)

지원 내용

가구당 5만원 지원

신청 방법

해당 서비스는 신청없이 자격대상자에게 자동적으로 제공됩니다.

신청 기한

2026년 11월 예상

구비 서류

-신청불필요
-

공무원 확인 서류

- 수급책정 유무 및 거주(성동구)확인함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주민센터와 구청에서 확인하므로 민원인 제출하는 서류 불필요

문의처

성동구청 기초복지과/02-2286-6703

근거 법령

서울특별시 주민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성동구의 비슷한 지원금

서비스ID 303000000309 · 수정일 2026-09-17 · 등록일 2023-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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