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 저소득 주민 월동대책비 지원
서울특별시 성동구 기초복지과 · 현금
3줄 요약
- 대상 국민기초수급자 생계,의료/저소득 보훈대상자(보훈청 추천대상)
- 지원 내용 가구당 5만원 지원
- 신청 기한 2026년 11월 예상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및 저소득 보훈대상자 가구에 월동대책비 지원
지원 대상
국민기초수급자 생계,의료/저소득 보훈대상자(보훈청 추천대상)
지원 내용
가구당 5만원 지원
신청 방법
해당 서비스는 신청없이 자격대상자에게 자동적으로 제공됩니다.
신청 기한
2026년 11월 예상
구비 서류
-신청불필요
-
-
공무원 확인 서류
- 수급책정 유무 및 거주(성동구)확인함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주민센터와 구청에서 확인하므로 민원인 제출하는 서류 불필요
문의처
성동구청 기초복지과/02-2286-6703
근거 법령
서울특별시 주민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성동구의 비슷한 지원금
- 저소득 한부모가족 유급 자녀돌봄휴가비 지원 서울특별시 성동구
한부모가족 근로자 자녀돌봄휴가비 연 최대 80만 원 지원(1일 8만 원, 최대 10일) - 성동구 국가보훈대상자 위문금 지원 서울특별시 성동구
국가보훈대상자에게 명절(설, 추석) 및 호국보훈의 달에 위문금 지원 - 성동구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 서울특별시 성동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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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시기 어려움을 겪은 소상공인들에게 손실보상 지원
서비스ID 303000000309 · 수정일 2026-09-17 · 등록일 2023-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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