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 미혼모.미혼부 냉난방비 지원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평등가족과 · 현금
3줄 요약
- 대상 *당해년도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지급기준에 적합한 성동구 거주 미혼모.미혼부 한부모가족
- 지원 내용 *미혼모,미혼부 냉난방비 지원 지원대상: 저소득 한부모가족 중 성동구에 6개월 이상 거주한 미혼모,미혼부 가구 지원내용: 연 2회(1월~2월, 7월~8월) / …
- 신청 기한 상시신청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을 확률이 높은 미혼모부 한부모가족에게 냉난방비를 지원하여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함.
지원 대상
*당해년도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지급기준에 적합한 성동구 거주 미혼모.미혼부 한부모가족
지원 내용
*미혼모,미혼부 냉난방비 지원
- 지원대상: 저소득 한부모가족 중 성동구에 6개월 이상 거주한 미혼모,미혼부 가구
- 지원내용: 연 2회(1월~2월, 7월~8월) / 각 5만 원 지원
- 지원대상: 저소득 한부모가족 중 성동구에 6개월 이상 거주한 미혼모,미혼부 가구
- 지원내용: 연 2회(1월~2월, 7월~8월) / 각 5만 원 지원
신청 방법
해당 서비스는 신청없이 자격대상자에게 자동적으로 제공되나, 관할 동주민센터에 신청하시면 지원이 가능합니다.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성평등가족과/02-2286-6840
근거 법령
서울특별시 성동구 미혼모·미혼부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 제7항)
서울특별시 성동구의 비슷한 지원금
- 저소득 한부모가족 유급 자녀돌봄휴가비 지원 서울특별시 성동구
한부모가족 근로자 자녀돌봄휴가비 연 최대 80만 원 지원(1일 8만 원, 최대 10일) - 성동구 국가보훈대상자 위문금 지원 서울특별시 성동구
국가보훈대상자에게 명절(설, 추석) 및 호국보훈의 달에 위문금 지원 - 성동구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 서울특별시 성동구
국가보훈대상자 사망 시 유족에게 위로금 지급 - 성동구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예우수당 지급 서울특별시 성동구
국가보훈대상자에게 보훈예우수당(월 7만원) 지원 -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지원(현장신청 지원) 서울특별시 성동구
코로나시기 어려움을 겪은 소상공인들에게 손실보상 지원
서비스ID 303000000307 · 수정일 2026-08-12 · 등록일 2023-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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