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원금 찾기

홈 › 생활안정 ›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동구 미혼모.미혼부 냉난방비 지원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평등가족과 · 현금

3줄 요약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을 확률이 높은 미혼모부 한부모가족에게 냉난방비를 지원하여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함.

보조금24 원문 보기 →

지원 대상

*당해년도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지급기준에 적합한 성동구 거주 미혼모.미혼부 한부모가족

지원 내용

*미혼모,미혼부 냉난방비 지원
- 지원대상: 저소득 한부모가족 중 성동구에 6개월 이상 거주한 미혼모,미혼부 가구
- 지원내용: 연 2회(1월~2월, 7월~8월) / 각 5만 원 지원

신청 방법

해당 서비스는 신청없이 자격대상자에게 자동적으로 제공되나, 관할 동주민센터에 신청하시면 지원이 가능합니다.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성평등가족과/02-2286-6840

근거 법령

서울특별시 성동구 미혼모·미혼부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 제7항)

서울특별시 성동구의 비슷한 지원금

서비스ID 303000000307 · 수정일 2026-08-12 · 등록일 2023-12-05

⚠️ 참고용 정보예요. 공공데이터(보조금24)를 매일 옮겨 온 것이라 늦게 반영되거나 바뀔 수 있어요. 공식 정보는 보조금24·소관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 함께 보면 좋은 곳