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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 저소득장애인 명절위문금 지원

서울특별시 성동구 장애인복지과 · 현금

3줄 요약
차상위 장애인 등에게 명절위문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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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차상위 장애인, 장애인 일자리 참여자 등

지원 내용

○ 차상위 등 저소득 장애인에게 연 2회(설, 추석) 1인 3만원 지급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주민센터 신청

신청 기한

신청불필요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장애인복지과/02-2286-5433

근거 법령

서울특별시 성동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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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303000000107 · 수정일 2026-08-09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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