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 저소득장애인 명절위문금 지원
서울특별시 성동구 장애인복지과 · 현금
3줄 요약
- 대상 차상위 장애인, 장애인 일자리 참여자 등
- 지원 내용 차상위 등 저소득 장애인에게 연 2회(설, 추석) 1인 3만원 지급
- 신청 기한 신청불필요
차상위 장애인 등에게 명절위문금 지원
지원 대상
○ 차상위 장애인, 장애인 일자리 참여자 등
지원 내용
○ 차상위 등 저소득 장애인에게 연 2회(설, 추석) 1인 3만원 지급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주민센터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주민센터 신청
신청 기한
신청불필요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장애인복지과/02-2286-5433
근거 법령
서울특별시 성동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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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303000000107 · 수정일 2026-08-09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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