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구 저소득 어르신 건강음료 서비스 제공
서울특별시 용산구 어르신복지과 · 현물
3줄 요약
- 대상 생계 의료 수급자중 만 65세이상 홀몸 어르신(용산구 주민)
- 지원 내용 건강음료 주 3회 제공
- 신청 기한 상시신청
만65세 이상 저소득 홀몸어르신에게 건강음료 전달 및 안부 확인을 통한 고독사 방지
지원 대상
○ 생계 의료 수급자중 만 65세이상 홀몸 어르신(용산구 주민)
지원 내용
○ 건강음료 주 3회 제공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동 주민센터 신청
- 주민센터 : 동 주민센터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서비스신청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
생계의료 수급자 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서비스신청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
생계의료 수급자 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어르신복지과/02-2199-4685
근거 법령
노인복지법
서울특별시 용산구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증진 기본 조례(제19조)
서울특별시 용산구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증진 기본 조례(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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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302000000101 · 수정일 2026-09-18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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