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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구 저소득 어르신 건강음료 서비스 제공

서울특별시 용산구 어르신복지과 · 현물

3줄 요약
만65세 이상 저소득 홀몸어르신에게 건강음료 전달 및 안부 확인을 통한 고독사 방지

보조금24 원문 보기 →

지원 대상

○ 생계 의료 수급자중 만 65세이상 홀몸 어르신(용산구 주민)

지원 내용

○ 건강음료 주 3회 제공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동 주민센터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서비스신청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
생계의료 수급자 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어르신복지과/02-2199-4685

근거 법령

노인복지법
서울특별시 용산구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증진 기본 조례(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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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302000000101 · 수정일 2026-09-18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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