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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공영예수당

국가보훈부 보상정책과 · 현금

3줄 요약
국가를 위해 희생・공헌한 국가유공자 등 보훈가족의 영예로운 삶이 유지・보장되도록 보훈급여금 등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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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만 60세 이상의 무공훈장(태극, 을지, 충무, 화랑, 인헌) 수여자

선정 기준

○ 만 60세 이상의 무공훈장(태극, 을지, 충무, 화랑, 인헌) 수여자

지원 내용

○ 훈격에 따라 매월 수당 지급
● 태극 : 57만 원
● 을지 : 56만 5,000원
● 충무 : 56만 원
● 화랑 : 55만 5,000원
● 인헌 : 55만 원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 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신청서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보훈상담센터/1577-0606

근거 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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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183000000017 · 수정일 2026-07-27 · 등록일 2025-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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