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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등 간호수당

국가보훈부 보상정책과 · 현금

3줄 요약
국가를 위해 희생・공헌한 국가유공자 등 보훈가족의 영예로운 삶이 유지・보장되도록 보훈급여금 등을 지원

보조금24 원문 보기 →

지원 대상

○ 1~2급 중상이자 중 다친 정도가 심해 다른 사람의 보조 없이는 활동이 어려운 사람

선정 기준

○ 1~2급 중상이자 중 다친 정도가 심해 다른 사람의 보조 없이는 활동이 어려운 사람

지원 내용

○ 간병 필요성에 따라 매월 간호수당 지급
● (2012.7.1.이전 등록)
- 1급 : 312만 3,000 원~337만 5,000원
- 2급 : 102만 8,000원
● (2012.7.1.이후 등록)
- 상시 간호수당 : 337만 5,000원
- 수시 간호수당 : 214만 3,000원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 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신청서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보훈상담센터/1577-0606

근거 법령

국가보훈 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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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183000000014 · 수정일 2026-07-27 · 등록일 2025-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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