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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9혁명공로수당

국가보훈부 보상정책과 · 현금

3줄 요약
국가를 위해 희생・공헌한 국가유공자 등 보훈가족의 영예로운 삶이 유지・보장되도록 보훈급여금 등을 지원

보조금24 원문 보기 →

지원 대상

○ 4・19혁명에 참가하여 건국포장을 받은 사람

선정 기준

○ 4・19혁명에 참가하여 건국포장을 받은 사람

지원 내용

○ 4.19혁명공로수당 월 지급액 : 501,000 원
※ 유족에게 승계되지 않음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신청서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보훈상담센터/1577-0606

근거 법령

국가보훈 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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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183000000010 · 수정일 2026-07-27 · 등록일 2025-09-15

⚠️ 참고용 정보예요. 공공데이터(보조금24)를 매일 옮겨 온 것이라 늦게 반영되거나 바뀔 수 있어요. 공식 정보는 보조금24·소관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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