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원금 찾기

홈 › 생활안정

국가유공상이자 등 교통시설 이용지원

국가보훈부 복지서비스과 · 시설이용

3줄 요약
국가유공상이자 등의 이동 편의 증진

보조금24 원문 보기 →

지원 대상

- 민영 교통시설(버스, 내항여객선): 애국지사, 국가유공상이자(1-7급), 5.18민주화운동부상자(1-14급)
- 공공기관 교통시설(지하철, 철도): 애국지사, 국가유공상이자(1-7급), 5.18민주화운동부상자(1-14급), 보훈보상(지원)대상자(1-7급)*
* 보훈보상(지원)대상자는 민자철도 제외

선정 기준

- 민영 교통시설(버스, 내항여객선): 애국지사, 국가유공상이자(1-7급), 5.18민주화운동부상자(1-14급)
- 공공기관 교통시설(지하철, 철도): 애국지사, 국가유공상이자(1-7급), 5.18민주화운동부상자(1-14급), 보훈보상(지원)대상자(1-7급)*
* 보훈보상(지원)대상자는 민자철도 제외

지원 내용

○ 교통시설 이용 지원
- 버스, 지하철, 내항여객선, 열차 등 교통시설 이용 시 무료 또는 할인
* 수송시설의 종류, 지원대상 및 상이등급 등에 따라 할인율과 세부지원 내용이 다르므로 자세한 사항은 보훈상담센터로 문의

○ 지원 방법: 이용 시 신분증 제시
- 지하철: 상이등급이 기재된 국가보훈등록증 또는 국가유공자 교통복지카드
- 열차(고속철도 등): 상이등급이 기재된 국가보훈등록증
- 버스: 전국 시내버스 및 지하철 교통복지카드 이용 가능 (단 고속시외버스 이용 시 국가보훈등록증 필요)
- 내항여객선: 매표 시 국가보훈등록증 필요

신청 방법

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에 국가보훈등록증 및 교통복지카드 발급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시내(농어촌)버스 : 국가유공자 교통복지카드 필요(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에서 발급 신청 가능)
○ 도시철도(지하철): 국가보훈등록증 또는 국가유공자 교통복지카드 필요(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에서 발급 신청 가능)
○ 시외ㆍ고속버스, 철도, 국내여객선 등 : 국가보훈등록증 필요(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에서 발급 신청 가능)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국가보훈부 보훈상담센터/1577-0606||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1577-0606

근거 법령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7조)||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6조)||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22조)||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3조)

전국의 비슷한 지원금

서비스ID 183000000008 · 수정일 2026-07-28 · 등록일 2025-08-29

⚠️ 참고용 정보예요. 공공데이터(보조금24)를 매일 옮겨 온 것이라 늦게 반영되거나 바뀔 수 있어요. 공식 정보는 보조금24·소관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 함께 보면 좋은 곳