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위로금 지급
국가보훈부 복지정책과 · 현금
3줄 요약
- 대상 1.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적용대상자 또는 같은 법 제5조 적용대상자 중 선순위자 1명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 지원 내용 국가유공자 등이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에 위로·격려하기 위하여 보훈기금에서 재해위로금 지급
- 신청 기한 상시신청
불의의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에게 위문금을 지급하여 재해복구 및 자활의지 고취
지원 대상
1.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적용대상자 또는 같은 법 제5조 적용대상자 중 선순위자 1명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적용대상자 또는 같은 법 제5조 적용대상자 중 선순위자 1명
3.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 적용대상자
4.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적용대상자 또는 같은 법 제5조 적용대상자 중 선순위자 1명
5.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 적용대상자 또는 같은 법 제4조 적용대상자 중 선순위자 1명
6.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적용대상자 또는 같은 법 제3조 적용대상자 중 선순위자 1명
7.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제6조제1항제1호 및 제6조의2에 해당하는 본부 회장 및 지부장 등
8.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8조의4에 따라 지정된 자활용사촌의 대표자
9.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제73조의2에 따른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 또는 선순위 유족 1명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적용대상자 또는 같은 법 제5조 적용대상자 중 선순위자 1명
3.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 적용대상자
4.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적용대상자 또는 같은 법 제5조 적용대상자 중 선순위자 1명
5.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 적용대상자 또는 같은 법 제4조 적용대상자 중 선순위자 1명
6.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적용대상자 또는 같은 법 제3조 적용대상자 중 선순위자 1명
7.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제6조제1항제1호 및 제6조의2에 해당하는 본부 회장 및 지부장 등
8.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8조의4에 따라 지정된 자활용사촌의 대표자
9.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제73조의2에 따른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 또는 선순위 유족 1명
선정 기준
1. 인명피해: 지급대상자 또는 그와 생계 및 주거를 같이하는 가족(이하 "동거가족"이라 한다.)의 사망 또는 실종 및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을 정도의 부상
2. 주택피해: 지급대상자가 거주하고 있는 본인 또는 그 배우자, 직계존ㆍ비속 명의 주택의 전파ㆍ반파ㆍ침수ㆍ화재
3. 기타재산 피해
가. 지급대상자 또는 그 동거가족 명의의 자경농경지, 농림축수산물 및 그 재배 등 경영에 필요한 시설장비 또는 가재도구 등 피해
나. 지급대상자 또는 그 동거가족이 임차하여 실제 거주중인 타인 소유 주택의 피해
다. 지급대상자 또는 그 동거가족이 임차하여 경작(경영)중인 농림축수산물의 피해
라. 지급대상자 또는 그 동거가족이 대표로 등록되어 운영하고 있는 사업장의 피해
4. 공동이용시설 피해: 국가유공자가 공동으로 이용하는 보훈회관, 상이군경복지회관, 자활용사촌 복지공장 등 공동이용시설의 피해
* 재해위로금 지급규정 별표 피해구분별 재해위로금 지급기준에 해당되어야 함
2. 주택피해: 지급대상자가 거주하고 있는 본인 또는 그 배우자, 직계존ㆍ비속 명의 주택의 전파ㆍ반파ㆍ침수ㆍ화재
3. 기타재산 피해
가. 지급대상자 또는 그 동거가족 명의의 자경농경지, 농림축수산물 및 그 재배 등 경영에 필요한 시설장비 또는 가재도구 등 피해
나. 지급대상자 또는 그 동거가족이 임차하여 실제 거주중인 타인 소유 주택의 피해
다. 지급대상자 또는 그 동거가족이 임차하여 경작(경영)중인 농림축수산물의 피해
라. 지급대상자 또는 그 동거가족이 대표로 등록되어 운영하고 있는 사업장의 피해
4. 공동이용시설 피해: 국가유공자가 공동으로 이용하는 보훈회관, 상이군경복지회관, 자활용사촌 복지공장 등 공동이용시설의 피해
* 재해위로금 지급규정 별표 피해구분별 재해위로금 지급기준에 해당되어야 함
지원 내용
국가유공자 등이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에 위로·격려하기 위하여 보훈기금에서 재해위로금 지급
신청 방법
방문, 우편 등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재해위로금 지급신청서, 개인정보수집이용및제공사전동의서, 피해사실확인서(아래 참조)
가. 지방자치단체장이 발급한 재해사실확인서
나. 소방서장이 발급한 화재증명원
다. 경찰서장이 발급한 실종신고확인서
라. 기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급한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일체의 공적 서류
마. 「농어업재해보험법」에 따른 보험사업자가 발급한 피해사실 확인서류
가. 지방자치단체장이 발급한 재해사실확인서
나. 소방서장이 발급한 화재증명원
다. 경찰서장이 발급한 실종신고확인서
라. 기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급한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일체의 공적 서류
마. 「농어업재해보험법」에 따른 보험사업자가 발급한 피해사실 확인서류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국가보훈부/1577-0606
근거 법령
재해위로금 지급규정||재해위로금 지급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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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183000000007 · 수정일 2026-07-28 · 등록일 2025-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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