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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지원금 지급

국가보훈부 보상정책과 · 현금

3줄 요약
생계가 어려운 참전유공자 및 그 배우자(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에 한함),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본인과 특수임무유공자 및 5.18민주유공자 본인과 선순위유족에게 매월 생계지원금 지급하여 복지향상 * 참전유공자 배우자는 2026.3.17.부터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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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80세 이상으로서 기준중위소득 50%이하 참전유공자 및 배우자(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에 한정,),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본인와 특수임무유공자, 5.18민주유공자 본인과 선순위유족 * 참전유공자 배우자는 2026.3.17.부터 신청 가능

선정 기준

○ 소득인정액 : 중위소득 50%이하

지원 내용

생활수준조사결과 중위소득 50%이하 대상자에게 매월 15만원 지급

신청 방법

○ 방문 또는 우편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1. 생계지원금 지급신청서 1부
2. 소득재산신고서 1부
3.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1부
4.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사전 동의서 1부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보상정책과/044-202-5412

근거 법령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6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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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183000000001 · 수정일 2026-07-27 · 등록일 2024-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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