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 경영부담 완화를 위한 농기계 임대료 감면
농림축산식품부 첨단기자재종자과 · 현금(감면)
3줄 요약
- 대상 농업인 관내 농업인뿐만 아니라 해당 시.군의 농경지를 타 지역에서 출입 경작하는 농업인, 인접시군 농업인 여성 및 고령농업인, GAP 인증 농업인 및 농업경영체…
- 지원 내용 농기계임대사업소 농기계 임대료 감면 (감면율) 50% 이내 * 지자체 여건에 따라 지자체별 차이가 있을 수 있음 (감면기간) '26.1.1.~'26.12.31.
- 신청 기한 상시신청
농업인 경영부담 완화를 위해 농기계임대사업소 임대료 최대 50% 감면
지원 대상
○ 농업인
- 관내 농업인뿐만 아니라 해당 시.군의 농경지를 타 지역에서 출입 경작하는 농업인, 인접시군 농업인
- 여성 및 고령농업인, GAP 인증 농업인 및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 등
- 관내 농업인뿐만 아니라 해당 시.군의 농경지를 타 지역에서 출입 경작하는 농업인, 인접시군 농업인
- 여성 및 고령농업인, GAP 인증 농업인 및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 등
선정 기준
○ 농업인
- 관내 농업인뿐만 아니라 해당 시.군의 농경지를 타 지역에서 출입 경작하는 농업인, 인접시군 농업인
- 여성 및 고령농업인, GAP 인증 농업인 및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 등
- 관내 농업인뿐만 아니라 해당 시.군의 농경지를 타 지역에서 출입 경작하는 농업인, 인접시군 농업인
- 여성 및 고령농업인, GAP 인증 농업인 및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 등
지원 내용
○ 농기계임대사업소 농기계 임대료 감면
- (감면율) 50% 이내
* 지자체 여건에 따라 지자체별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감면기간) '26.1.1.~'26.12.31.
- (감면율) 50% 이내
* 지자체 여건에 따라 지자체별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감면기간) '26.1.1.~'26.12.31.
신청 방법
(신청 불필요) 해당 시군에서 임대료 감면을 시행하는 경우 감면된 임대료로 기 적용하여 임대 운영 중
- 자세한 사항은 각 시군 농기계임대사업소에 문의
- 자세한 사항은 각 시군 농기계임대사업소에 문의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접수 기관
각 시군 농기계임대사업소
문의처
시군구 농기계임대사업소/0
근거 법령
농업기계화 촉진법(제8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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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174100000017 · 수정일 2026-08-05 · 등록일 2021-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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