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민 출자법인 지원(마을기업 육성)
행정안전부 사회연대경제지원과 · 현금
3줄 요약
- 대상 지역주민 5인 이상 출자하는 법인
- 지원 내용 마을기업 1차연도 신규 5,000만원, 2차연도 재지정 3,000만원, 3차년도 고도화 2,000만원 지원
-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지역주민이 지역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해 소득과 일자리를 창출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지역소멸에 적극 대응
지원 대상
○ 지역주민 5인 이상 출자하는 법인
선정 기준
○ 공동체성, 공공성, 지역성, 기업성 등을 평가하여 선정
지원 내용
마을기업 1차연도 신규 5,000만원, 2차연도 재지정 3,000만원, 3차년도 고도화 2,000만원 지원
신청 방법
○ 시, 군, 구에 직접신청(온라인 신청 안 됨)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구비 서류
○ 사업계획서, 법인등록증 등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접수 기관
시·군·구청
문의처
행정안전부 기업협력지원과/044-205-3433
근거 법령
고용정책 기본법(제6조)||고용정책 기본법(제6조의0, 제0항)
전국의 비슷한 지원금
- 6ㆍ25전사자(미수습) 유가족 유전자 채취 포상금 및 전사자 유해 소재 제보 포상금 지급 안내 국방부
6ㆍ25전사자 유가족 DNA 시료채취 포상금 및 유해소재 제보 포상금 지급 - 채무자대리인(변호사)무료지원사업 대한법률구조공단
불법사금융 피해자 보호를 위한 무료 채무자대리인 지원 서비스 - 전통시장 안전관리패키지 중소벤처기업부
전통시장 안전 시설물 개선 및 지원 - 기초연금 수급자 확인서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수급자 확인서 발급 - 무료소송대리서비스(반사회적 불법사금융 피해자) 대한법률구조공단
불법대부계약과 관련한 대부계약무효확인, 채무부존재확인 등 민사사건
서비스ID 174000000055 · 수정일 2026-04-30 · 등록일 2020-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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