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패스
국토교통부 광역교통경제과 · 현금
3줄 요약
- 대상 지원조건 K-패스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지자체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 만 19세 이상의 국민 청년층 : 청년기본법에 따른 만19~34세 국민 저소득층 : 기초…
- 지원 내용 월 15회 이상 대중교통 이용 시 지출액의 일정비율 환급(1일 최대 2회, 월 최대 60회까지) 일반층 : 20% 청년층 : 30% ㆍ 청년기본법에 따른 만19…
-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국민 교통비 절감 및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위해
정기적 대중교통 이용시 교통비 지출액의 일정비율 환급
정기적 대중교통 이용시 교통비 지출액의 일정비율 환급
지원 대상
○ 지원조건
- K-패스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지자체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
- 만 19세 이상의 국민
- 청년층 : 청년기본법에 따른 만19~34세 국민
- 저소득층 :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K-패스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지자체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
- 만 19세 이상의 국민
- 청년층 : 청년기본법에 따른 만19~34세 국민
- 저소득층 :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선정 기준
○ 지원조건
- K-패스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지자체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
- 만 19세 이상의 국민
- 청년층 : 청년기본법에 따른 만19~34세 국민
- 저소득층 :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K-패스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지자체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
- 만 19세 이상의 국민
- 청년층 : 청년기본법에 따른 만19~34세 국민
- 저소득층 :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지원 내용
○ 월 15회 이상 대중교통 이용 시 지출액의 일정비율 환급(1일 최대 2회, 월 최대 60회까지)
- 일반층 : 20%
- 청년층 : 30%
ㆍ 청년기본법에 따른 만19~34세
- 저소득층 : 53%
ㆍ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2자녀가구 : 30%
- 3자녀 이상 가구 : 50%
- 일반층 : 20%
- 청년층 : 30%
ㆍ 청년기본법에 따른 만19~34세
- 저소득층 : 53%
ㆍ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2자녀가구 : 30%
- 3자녀 이상 가구 : 50%
신청 방법
○ 신청방법 : K-패스 모바일 앱(App) 혹은 누리집(korea-pass.kr)을 통해 회원가입(회원가입 전 K-패스 카드 발급 필요)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K-패스 고객센터/031-427-4415
근거 법령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제10조의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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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161300000104 · 수정일 2026-05-08 · 등록일 2025-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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