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원금 찾기

홈 › 문화·환경

물류·화주기업, 개인운송사업자가 추진하는 에너지 효율화와 온실가스 감축 사업 지원(녹색물류전환사업)

국토교통부 물류정책과 · 현금

3줄 요약
환경친화적인 물류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물류·화주기업 및 개인운송사업자가 추진하는 에너지 효율화 또는 온실가스 감축 사업을 지원

보조금24 원문 보기 →

지원 대상

○ 물류기업, 화주기업 또는 물류 관련 단체, 개인운송사업자

선정 기준

ㅇ 선정기준 및 절차는 「녹색물류 전환사업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지침」 제9조 내지 제11조와 세부 심사·평가기준에 따름

- ‘11년 이후 기 선정되어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단체 포함) 중 사업 전체 및 일부 반납, 준공기한 미준수 업체는 사업 선정 제한 및 지원규모 축소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지원 내용

○ 에너지 절감 시스템, 장비장착 비용의 30~50% 이내

신청 방법

ㅇ 국토교통부 누리집(www.molit.go.kr, 알림마당→공지사항) 또는 화물복지재단 누리집(www.fordrivers.or.kr, 알림마당→공지사항)에서 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한 후 제출

ㅇ 접수처 : (재)화물복지재단 사업과

- 주소 : (우06144)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 560(역삼동), 15층 화물복지재단 사업과

- 전화 : 02-761-0270(ARS 1번)

ㅇ 신청서 제출방법 : 직접, 우편, e-mail 제출
※ 접수마감일 18:00까지 직접, 우편, e-mail 도착분만 인정

신청 기한

매년 초(변동)

구비 서류

① 녹색물류전환사업 지원신청서 1부

② 법인등기부등본(신청기관이 법인 또는 법인의 부설기관인 경우) 1부

③ 법인인감증명서(신청기관이 법인 또는 법인의 부설기관인 경우) 1부

④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⑤ 자동차등록원부(갑기준) 사본 1부

⑥ 물류에너지목표관리제 참여협약서 ※ 기존 협약기업의 경우 협약서 사본

⑦ 사업계획서

⑧ 기타 세부 심사․평가기준에서 요구하는 증빙서류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접수 기관

(재)화물복지재단

문의처

(재)화물복지재단/02-761-0270

근거 법령

물류정책기본법(제59조의0, 제0항)||물류정책기본법(제60조의0, 제0항)

전국의 비슷한 지원금

서비스ID 161300000079 · 수정일 2026-05-08 · 등록일 2020-12-17

⚠️ 참고용 정보예요. 공공데이터(보조금24)를 매일 옮겨 온 것이라 늦게 반영되거나 바뀔 수 있어요. 공식 정보는 보조금24·소관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 함께 보면 좋은 곳