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지정문화유산 및 천연기념물 등의 관람료 감면
국가유산청 정책총괄과 · 현금(감면)
3줄 요약
- 대상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는 국가지정문화유산 및 천연기념물 등을 공개하는 경우 문화유산법 제49조 제3항에 따라 관람료를 감면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해…
- 지원 내용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국가지정 문화유산 및 천연기념물 중 관람료를 징수하는 국가유산에 대해 관람료를 감면받을 수 있음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지역주민…
-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국가지정 문화유산 및 천연기념물 등에 대한 관람료 감면을 통해 지역주민 및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게 문화유산 향유권을 제공하기 위함
지원 대상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는 국가지정문화유산 및 천연기념물 등을 공개하는 경우 문화유산법 제49조 제3항에 따라 관람료를 감면
-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 해당 국가유산이 소재하는 시, 군, 구(자치구)의 주민
* 해당 신분증 지참
-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 해당 국가유산이 소재하는 시, 군, 구(자치구)의 주민
* 해당 신분증 지참
선정 기준
○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지원 내용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국가지정 문화유산 및 천연기념물 중 관람료를 징수하는 국가유산에 대해 관람료를 감면받을 수 있음
-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 지역주민 등
* 해당 신분증 지참
-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 지역주민 등
* 해당 신분증 지참
신청 방법
국가유산 관리기관 현장 매표소에서 관련 신분증 등 증빙서류 제시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신분증 및 관계서류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접수 기관
국가유산청, 지방자치단체
문의처
국가유산청 정책총괄과/042-481-47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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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155000000023 · 수정일 2025-11-27 · 등록일 2020-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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