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지방자치단체 관리 지정문화유산 및 천연기념물 등의 관람료 감면
국가유산청 정책총괄과 · 현금(감면)
3줄 요약
- 대상 국가유산청이 직접 관리하는 국가지정문화유산 및 천연기념물 등을 공개하는 경우 문화유산법 제49조 제3항에 따라 관람료를 감면 만24세 이하 및 만65세 이상 내…
- 지원 내용 국가유산청이 직접 관리하는 국가지정 문화유산 및 천연기념물 등의 관람료 감면 만24세 이하 및 만65세 이상 내국인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국가유산청장이 관람료 …
-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국가유산청이 직접 관리하는 지정문화유산에 대한 관람료 감면을 통해 장애인, 국가유공자, 지역 주민 등에게 문화유산 향유권을 폭넓게 제공하기 위함
지원 대상
○ 국가유산청이 직접 관리하는 국가지정문화유산 및 천연기념물 등을 공개하는 경우 문화유산법 제49조 제3항에 따라 관람료를 감면
- 만24세 이하 및 만65세 이상 내국인 등
-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
- 다자녀를(막내가 만 13세 이하이고 2인 이상) 둔 부모 등
- 국가유산청장이 관람료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궁.능 관람 등에 관한 규정 별표1 참조)
- 만24세 이하 및 만65세 이상 내국인 등
-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
- 다자녀를(막내가 만 13세 이하이고 2인 이상) 둔 부모 등
- 국가유산청장이 관람료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궁.능 관람 등에 관한 규정 별표1 참조)
선정 기준
○ 궁.능관람등에 관한 규정
지원 내용
○ 국가유산청이 직접 관리하는 국가지정 문화유산 및 천연기념물 등의 관람료 감면
- 만24세 이하 및 만65세 이상 내국인
-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 국가유산청장이 관람료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궁.능 관람 등에 관한 규정 별표1 참조)
- 만24세 이하 및 만65세 이상 내국인
-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 국가유산청장이 관람료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궁.능 관람 등에 관한 규정 별표1 참조)
신청 방법
국가유산 관리기관 현장 매표소에서 관련 신분증 등 증빙서류 제시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신분증 및 관계서류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접수 기관
국가유산청
문의처
국가유산청 정책총괄과/042-481-47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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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155000000017 · 수정일 2026-02-12 · 등록일 2020-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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