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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농지지원사업

농림축산식품부 농지과 · 서비스(일자리)

3줄 요약
고령, 은퇴농 등의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가 매입, 임차하여 청년농 등 전업농육성대상자 등에게 매도, 임대하여 농업인력구조 개선, 농지시장 안정 등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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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ㅇ「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청년창업형후계농업경영인으로 관할 지자체로부터 신규 선정된 자
ㅇ 지원당시 연령이 18세~39세
ㅇ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후계농업경영인으로 관할 지자체로부터 선정된 지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ㅇ 귀농인(농촌 이외의 지역에서 거주하는 비농업인이 농업인이 되기 위해 농촌으로 이주한 지 5년이내의 55세 이하의 자)
ㅇ 그외 64세 이하의 자

선정 기준

ㅇ「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청년창업형후계농업경영인으로 관할 지자체로부터 신규 선정된 자
ㅇ 지원당시 연령이 18세~39세
ㅇ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후계농업경영인으로 관할 지자체로부터 선정된 지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ㅇ 귀농인(농촌 이외의 지역에서 거주하는 비농업인이 농업인이 되기 위해 농촌으로 이주한 지 5년이내의 55세 이하의 자)
ㅇ 그외 64세 이하의 자

- 농업경영정보 등록, 본인의 농외 소득액이 연 37백만원 미만인 자,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 안의 지역에 거주하거나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와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에 거주하거나,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km 이내의 지역에 거주하는 자, 계약당사자와 부부, 형제자매 또는 직계존비속 등 관계 외의 자 등 요건 필요함

지원 내용

- 농업인 대상

ㅇ 농지 매입 시, 매입자금 융자 지원

ㅇ 농지 임차 시, 저렴한 임대료로 장기 임대 지원

신청 방법

매입(임차) 신청서를 농지은행포털 또는 관할지사에 방문신청

신청 기한

예산범위내 상시신청

구비 서류

사업신청서(개별 사업별로 다름)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한국농어촌공사/061-338-5882||한국농어촌공사/061-338-5883||한국농어촌공사/061-338-5886||한국농어촌공사/061-338-5887

근거 법령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제18조)||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제19조)||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제24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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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154300005035 · 수정일 2026-08-14 · 등록일 2025-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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