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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퇴고령농 농지이양은퇴직불금 지급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소득정책과 · 현금

3줄 요약
고령 농업인의 영농 은퇴 유도 및 은퇴 후 소득 안정을 지원하고 고령 농업인이 이양한 농지를 청년 농업인에게 최우선으로 공급하여 농업 세대 전환 및 미래 농업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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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10년 이상 농업에 종사한 65~84세 고령 농업인이 3년 이상 소유한 농지를 이양(매도 또는 매도 조건부 임대)하는 경우 지원
- (농지) 진흥 지역 논, 밭, 과수원 또는 비진흥 지역의 경지정리된 농지 등
- (매도) 본인이 소유한 농지를 즉시 한국농어촌공사 등에 매도
- (매도 조건부 임대) 은퇴직불형 농지연금에 가입하여 일정기간(최대 10년) 임대 후 매도

선정 기준

○ 10년 이상 농업에 종사한 65~84세 고령 농업인이 3년 이상 소유한 농지를 이양(매도 또는 매도 조건부 임대)하는 경우 지원
- (농지) 진흥 지역 논, 밭, 과수원 또는 비진흥 지역의 경지정리된 농지 등
- (매도) 본인이 소유한 농지를 즉시 한국농어촌공사 등에 매도
- (매도 조건부 임대) 은퇴직불형 농지연금에 가입하여 일정기간(최대 10년) 임대 후 매도

지원 내용

○ 농지이양 은퇴직불
- 가입연령: 65~84세 고령 농업인
- 기입요건: 10년 이상 농업에 종사
- 지급대상 농지: 신청인 본인이 3년 이상 소유한 농지로 진흥지역의 논, 밭, 과수원 또는 경지 정리된 비진흥 지역 농지 등
- 지급단가: (매도) 600만원/ha, (매도 조건부 임대) 480만원/ha
- 지급기한: 1~10년간, 85세까지

신청 방법

○ 주소지 주변의 한국농어촌공사 각 지사에 방문하여 수시로 신청 가능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1. 농지이양 은퇴직불 지급대상자 선정 신청서(현장 방문 작성)
2. 농지대장 등본
3. 매매계약서 사본(개인간 직접 매도하는 경우에만 필요)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농촌소득정책과/044-201-2824||한국농어촌공사/1577-7770

근거 법령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칙||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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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154300005026 · 수정일 2026-08-14 · 등록일 2024-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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