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
농림축산식품부 청년농육성정책팀 · 현금
3줄 요약
- 대상 연령 : 사업 시행연도 기준 만 18세 이상 ~ 만 40세 미만 영농경력 : 영농 경력이 있을 경우 총 영농기간 3년이하 소득 : 건강보험료 소득판정기준 중위소…
- 지원 내용 선발인원에 대해 정착지원금(월 최대 110만원), 농신보 우대보증, 농지임대 우선지원 및 영농기술 교육 등 패키지 지원
- 신청 기한 지자체(시, 군, 구) 공고
청년의 농업 유입을 촉진하고, 안정적인 영농 창업 및 정착 지원을 위해 생활안정자금, 창업자본, 토지, 영농기술 등 종합 지원체계 구축
지원 대상
○ 연령 : 사업 시행연도 기준 만 18세 이상 ~ 만 40세 미만
○ 영농경력 : 영농 경력이 있을 경우 총 영농기간 3년이하
○ 소득 : 건강보험료 소득판정기준 중위소득 140% 초과 등 일정소득이상자는 제외
○ 영농경력 : 영농 경력이 있을 경우 총 영농기간 3년이하
○ 소득 : 건강보험료 소득판정기준 중위소득 140% 초과 등 일정소득이상자는 제외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 내용
○ 선발인원에 대해 정착지원금(월 최대 110만원), 농신보 우대보증, 농지임대 우선지원 및 영농기술 교육 등 패키지 지원
신청 방법
○ 온라인신청
- 농업e지(nongupez.go.kr)
- 농업e지(nongupez.go.kr)
신청 기한
지자체(시, 군, 구) 공고
구비 서류
신청서신청서를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에 작성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접수 기관
시·군·구청
문의처
해당지역 시군구청/1670-0255
근거 법령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제13조)||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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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154300000396 · 수정일 2026-08-13 · 등록일 2020-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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