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기자재 수출기업 육성지원
농림축산식품부 농산업수출진흥과 · 현금
3줄 요약
- 대상 농기자재 수출업체 등 농기자재 수출을 위하여 현지 인허가를 취득하거나, 소비 시장 검증이 필요한 업체 (제외대상) 동일 건에 대해 중기부, 지자체 등 유관기관으…
- 지원 내용 농기자재 업체 1개소당 30백만원(국비 70%, 자부담 30%) 지원 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 14조에 따른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속한 기업…
- 신청 기한 당해 연도 1월경
영세한 규모의 농기자재 업체들의 수출 촉진을 위해 수출국 인허가 취득 비용 및 마켓테스트 비용 지원
지원 대상
○ 농기자재 수출업체 등 농기자재 수출을 위하여 현지 인허가를 취득하거나, 소비 시장 검증이 필요한 업체
- (제외대상) 동일 건에 대해 중기부, 지자체 등 유관기관으로부터 지원받을 경우는 지원 불가
- (제외대상) 동일 건에 대해 중기부, 지자체 등 유관기관으로부터 지원받을 경우는 지원 불가
선정 기준
○ 계량평가(50) : 잠재력, 수출실적, 사업준비현황 등
비계량평가(50) : 수출 가능성, 추진전략, 효과성 등
비계량평가(50) : 수출 가능성, 추진전략, 효과성 등
지원 내용
농기자재 업체 1개소당 30백만원(국비 70%, 자부담 30%) 지원
- 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 14조에 따른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속한 기업의 경우 국비50%, 자부담 50%
- 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 14조에 따른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속한 기업의 경우 국비50%, 자부담 50%
신청 방법
○ 온라인(한국농어촌공사 홈페이지) 신청
신청 기한
당해 연도 1월경
구비 서류
○ 한국농어촌공사 홈페이지(www.ekr.or.kr) 모집 공고
- 공고된 신청양식 작성 후 담당자 이메일 제출
- 공고된 신청양식 작성 후 담당자 이메일 제출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한국농어촌공사/061-338-5751
근거 법령
농업기계화 촉진법(제13조의2, 제0항)||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4조의0, 제0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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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154300000394 · 수정일 2026-08-14 · 등록일 2020-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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