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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료생산 기계장비 구입 지원

농림축산식품부 축산환경자원과 · 현금(감면)

3줄 요약
조사료 기계장비 구매 보조사업으로 조사료 생산 능력 및 효율 증대

보조금24 원문 보기 →

지원 대상

○ 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 공통요건에 부합하는 자로서 국내산 조사료를 생산·이용하려는 자

선정 기준

○ 농업인, 경영체, 생산자단체 : 법인이 아닌 한우회, 낙우회 등은 제외하고, 운영실적이 1년 미만의 법인이 지원을 받고자 할 경우에는 기존의 조사료 재배지 이외의 신규 재배지를 확보한 경우에 한정한다.

○ (시·도)시·군 :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사업단

지원 내용

○ 조사료 생산·이용에 필요한 트랙터, 운반·예취·집초기, 곤포장비(결속기, 랩피복기, 적재기), 진압기, 반전기, 채종기(종자단지에 한함), 이동식계근장비 등

신청 방법

시군구청(축산과)에 방문하여 신청

신청 기한

기간내 신청가능

구비 서류

조사료 재배면적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접수 기관

시·군·구청

문의처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국 축산환경자원과/044-201-2356

근거 법령

축산법(제3조의0, 제0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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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154300000383 · 수정일 2026-08-14 · 등록일 2020-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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