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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료 사일리지 제조·운송비 지원

농림축산식품부 축산환경자원과 · 현금(감면)

3줄 요약
조사료 재배 또는 자생식물 활용 등을 통해 사일리지, 헤일리지, 건초를 활용하여 축산농가의 생산·경영비 절감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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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농업인 : 경종농가, 한우·젖소 등 초식가축을 사육하는 축산업등록농가 등

○ 농업법인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본 사업에서는 조사료 생산·이용에 참여하는 법인으로서 이하 “경영체“라 한다)
-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은「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91조 및 별표10의 요건을 갖추어야 함.

○ 생산자단체 :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지역 농·축·낙협, 한우조합 등

○ 민법 제32조에 의거 농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비영리법인

선정 기준

○ 농업인, 경영체, 생산자단체 : 법인이 아닌 한우회, 낙우회 등은 제외하고, 운영실적이 1년 미만의 법인이 지원을 받고자 할 경우에는 기존의 조사료 재배지 이외의 신규 재배지를 확보한 경우에 한정한다.

○ (시·도)시·군 :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사업단

지원 내용

○ 조사료 사일리지 등 제조용 비닐, 망사, 발효제, 연료 및 감가상각비, 인건비 등을 지원

신청 방법

○ 지원단가 : 6만원/톤(18톤/ha)

○ 지급방법 : 지급방법 : 사일리지제조비 지원사업 참여 시․군은 세부실시요령에 의거 품질검사 및 등급에 따라 차등 지원(단, 자가소비용은 제외)
- 등급판정을 위해서는 1일 제조량의 2%(최소 5개 이상)의 시료를 채취(중량계근 병행)하여 관할 품질검사기관에 품질검사를 의뢰하고 품질등급에 따른 지원단가를 적용하여 사일리지제조비 차등 지원
- 시․군은 사업대상자에게 재배면적(사료작물 또는 자생식물 활용 허용부지 야생풀 등)에 따라 지원기준의 50%이내에서 사일리지 등 제조 전 지급할 수 있으며, 나머지는 제조 후 품질검사 및 등급에 따라 정산 가능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사일리지제조비 지원사업 계획서
- 자부담집행내역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접수 기관

시·군·구청

문의처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국 축산환경자원과/044-201-2356

근거 법령

축산법(제3조의0, 제0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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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154300000381 · 수정일 2026-08-14 · 등록일 2020-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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